▶ 관련 인력 충원·예산 늘려 작년 0.38%보다 높아질듯
▶ 코로나 지원금 수혜자들 보충서류 확보·정확해야
연방 국세청(IRS)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Audit)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IRS가 강화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보고에 제출되는 세금보고를 꼼꼼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보고 시 정확성과 함께 보충서류를 잘 확보하고 제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IRS는 올해 세금보고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경제피해 재난자금대출(EIDL) 등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던 개인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방·주 합동단속반이 허위나 위조 서류로 코로나 19 팬데믹 정부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았던 개인과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1,000명중 3.8명, 즉 0.38%가 감사를 받았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IRS 인력과 예산 증가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RS 감사는 통상 서신 감사, IRS 사무실 출두 감사, 납세자 사무실 및 자택 방문 감사 등으로 나눠진다.
한인 회계사들은 올해의 경우 세금보고를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한인공인회계사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서 IRS 세금보고 감사가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를 대상으로 사기행각들이 대거 발각되면서 더욱 감사를 강화하는 것 같다”면서 “세금보고에 필요한 보충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헌금, 임대소득 등과 관련해 세금보고 시 감사에 걸리기도 한다”면서 “교회 헌금과 임대 소득 등의 세금보고 시 감사 대상이 되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해야하는 만큼 서류를 잘 챙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통산 3년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IRS가 5년 이상 요구할 수도 있다.
1099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비용처리를 했다면 비용처리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감사는 무작위로도 진행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임대업 등 특정 분야 비즈니스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기도 한다. 한편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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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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