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철도회사 BNSF가 유조탱크 열차를 스위노미시 원주민 보호지를 가로질러 아나코테스 정유공장으로 수년간 운송한 것은 부족 측과 30여년전 체결한 토지권리에 관한 합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연방법원이 판시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래스닉 판사는 BNSF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스위노미시 부족 측의 동의 없이 부족 보호지를 통과하는 유조탱크 수와 화물열차 운행 횟수를 영리추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BNSF가 부족 측과 1991년 체결한 지역권 합의서에 따르면 화물열차는 유조탱크를 상행선과 하행선에 각각 하루 25개 이상 연결할 수 없다. 합의서는 또 BNSF가 화물의 정체성과 성분을 부족 측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부족 측은 BNSF가 거의 10년간 유조탱크를 한번에 100량씩 연결해 수천 차례 운송했다며 지난 2015년 지역권 합의 위반을 들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유조탱크 열차는 노스다코타의 백켄 지층에서 채굴되는 원유를 아나코테스 정유공장으로 운송한다.
이 원유는 정유과정이 간단하지만 휘발성이 강해 운송과정에서 폭발할 위험성이 높다. 이미 지난 2014년 초 앨라배마, 노스다코타 및 퀘벡에서 백켄 원유를 운송하던 유조열차들이 폭발사고를 낸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엔 정유공장에 원유를 공급하고 돌아오던 BNSF 유조열차의 기관차 2대가 원주민 부족 영토인 스위노미시 해협 다리 직전에서 탈선을 일으켜 전복했다.
다행이 기관차에 연결된 유조탱크들은 탈선하지 않았지만 두 기관차에서 약 3,100갤런의 디젤유가 누출돼 땅과 일부 해수가 오염됐다. 이 해협은 원주민들의 고기잡이 무대이다.
원주민 부족 측은 BNSF의 전신인 시애틀-북부철도 회사가 지난 1889년 스위노미시 보호지를 가로질러 철도를 부설한 것 자체가 부족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였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BNSF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적으로 화물열차를 운행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