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업무로 폭행, 위협, 스토킹, 학대 등을 겪은 공무원들의 신상공개를 막아주는 법안이 주 상원 관계 위원회를 논란 끝에 통과했다.
이 법안은 원래 피해 공무원들의 신상정보가 공문서 공개법(PRA)을 통해 일체 공개될 수 없도록 했지만 시애틀타임스 등 언론기관의 항의에 따라 언론사들을 예외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돼 28일 주 상원 대정부 및 선거 위원회를 80-15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로부터 올 주의회 회기 중 ‘가장 험난한 의제’였다는 평가를 받은 이 법안은 이달 초 상정된 후 공무원들의 신변안전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는 언론기관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왔다.
패티 커더러(민-벨뷰) 의원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권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공무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 법안 내용을 지지했던 공무원노조도 개정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교사 등 교직원들의 이름, 직책, 근무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PRA에 의해 제출되는 문서에서 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를 신청하는 공무원원들은 자신이 위협,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행 등의 피해자임을 신청서에 밝히고 선서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이 법안은 금명간 상원 본회의 회부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