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시 받아야했던 사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4월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입국거부율이 낮은 미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K-ETA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K-ETA 한시적 면제로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이 한국에 가기 위해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받았던 K-ETA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K-ETA에는 중국어와 프랑스어 등 외국어 서비스가 추가되고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한국 정부는 또한 코로나팬데믹 당시 중단됐던 인천공항 환승 무비자 제도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출발,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최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환승을 하는 조건으로 동남아 등의 여행도 가능해진 셈이다.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K-컬쳐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과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디자인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