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회장단 “회장중심 조직서 있을수 없는 일” 8일 긴급모임
▶ 이경로 전 회장 “이사회는 회장 임기끝나는 4월로 역할 중단”
뉴욕한인회가 ‘이사회 존속’ 문제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37대 뉴욕한인회 임기가 끝나는 4월말 이후에도 이사회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자<본보 3월31일자 A2면> 역대회장단협의회는 “회장 중심의 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이사회와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것.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이와관련 이세목 의장 주재 하에 오는 8일 뉴저지 동해수산 식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정상화위원회 구성건을 놓고 양분된 모습을 보였던 역대회장단<본보 3월30일자 A1면>이 이사회 존속 문제를 계기로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 모양새다.
이세목 의장은 2일 “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정상화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올해 5월 이후 뉴욕한인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는데 갑자기 이사회 존속 문제가 터져나와 긴급 모임을 소집하게 됐다”며 “이번 모임에서는 정상화위원회 구성 문제는 물론 이사회 존속에 대한 역대회장단 입장을 하나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회장단이 이사회 존속 결정에 반발하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뉴욕한인회는 이사회 중심이 아니라 회장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이다.
이경로 전 회장은 “50만 뉴욕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뉴욕한인회는 공탁금 납부와 재정 보증까지 하고 직접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회장이 운영해 온 회장 중심의 비영리 단체이다.
그래서 뉴욕한인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의장도 당연히 회장이 맡게 돼 있다”라고 전제 한 뒤 “뉴욕주 비영리단체법까지 들고 나와 이사회 존속을 이야기 하고 싶다면 먼저 비영리단체법에 맞는 이사 선정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칙을 보면 5월1일부터 선거 불능에 따라 비상상황이 시작되면 정상화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돼 선거는 물론 한인회 업무 등을 맡아 차기회장 선출 때까지 한인회 전반의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총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37대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30일 모든 역할과 권한이 일시 중단되며, 38대 회장 선출이후 다시 38대 이사회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전 회장은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또한 “변경된 뉴욕한인회칙이 이사 임기시점을 다르게 한 취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지 비상상황시 존속하면서 뉴욕한인회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슨 이유로 전례에 없었던 뉴욕주 비영리단체법까지 끌어들여 이사회를 존속시키려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따르면 이사회가 뉴욕한인회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뉴욕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뉴욕한인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4월 말 이후에도 이사회를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역대회장단협의회는 회장 선거에 관한 것만 위임되는 것이지 한인회 운영에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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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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