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 규제 관련 3개 법안, 하원과 상원 각각 통과해 추진
지난주 테네시주 내시빌의 한 천주교 계열 학교에서 6명의 희생자를 낸 무차별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워싱턴주 의회가 이번 회기에 추진해온 총기규제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시빌 사건 이전에 상정됐던 하원법안 HB-1240과 HB-1143은 지난 주말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고 상원법안 SB-5078은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표결을 앞두고 있다.
총기규제 추진단체인 ‘총기책임연맹’의 딜란 오코너 국장은 “이들 3법안이 확정되면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며 총기규제가 가장 크게 도약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역시 내시빌 사건을 언급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분노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감사하게도 워싱턴주는 행동을 취할 태세가 돼 있다”며 주의회에 총기규제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 자신의 서명으로 확정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대로 총기권리 옹호단체인 ‘제2 수정헌법 재단’ 창설자 앨런 가틀리브는 3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도 연방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주 정부당국은 재판비용을 부담할 준비나 하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에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짐 매큔(공-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량살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상정되는 총기규제법안에 식상했다며 정작 시급한 문제는 정신질환자 처리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패든(공-스포캔 밸리) 상원의원은 내시빌 사건이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범죄’라고 주장했다.
스트롬 피터슨(민-에드몬즈)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240법안은 군용 AR-15를 모방한 반자동소총 50여종의 판매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고 비슷한 성능을 갖춘 다른 총기들도 제조회사나 모델을 가리지 않고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총기규제법은 이미 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HB-1143법안은 총기 판매업자들이 구매자에게 총기를 팔 되 10일(주말 제외) 후 인도할 것과 구매자의 총기안전교육 수료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10일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격분하거나 좌절한 상태에서 총기를 구매할 경우 자살 또는 살인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SB-5078법안은 각종 총기가 허수아비 구매자, 총기 밀거래자, 또는 자살이나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포 제조기업들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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