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모든 간선도로(하이웨이) 공사장 구역에 과속차량 자동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4일 발효됐다.
법안(SB-5272) 상정자인 마르코 리아스(민-린우드) 상원 교통위원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공사장 인부들의 안전을 우리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장 과속단속 카메라는 내년 7월 이후에 설치되며 설치 후 한동안 계몽기간을 거치게 된다.
법안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 중인 주 교통부(WSDOT)는 이들 카메라가 학교구역에 설치된 무인 감시 카메라처럼 과속차량을 적발, 30일 내에 위반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우송하며 벌금 미납자들은 주정부 행정 청문회 사무국(OAH)에 소환된다고 밝혔다.
카메라는 인부들이 작업 중인 공사장에서만 작동하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I-5 고속도로의 타코마 구간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장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카메라에 저장된 정보는 과속 단속 외에 다른 범죄 증거물로 이용되지 않는다.
공사장 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은 최근 주의회가 추진해온 일련의 교통안전 관련 법안 중 하나이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주 도로 상에서 거의 750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해 지난 30여년간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했다.
WSDOT의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1년 집계에 따르면 그해 하이웨이 공사장 구역에서 5명이 사망했고 대파된 차량이 약 30 대, 재산피해를 낸 충돌사고가 거의 1,000건에 육박했다.
주정부 당국은 최근 자동감시 카메라 사용을 확대하면서 학교, 공원 및 병원 구역에선 감시 카메라를 제한 없이 설치토록 허가하고 있다.
시정부 등 지자체도 치안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시 카메라를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시애틀 시정부는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가로막거나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들을 자동감시 카메라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주의회가 공사장 과속 단속법안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지만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를 005%로 낮추고 빨간 신호등 때 우회전을 금지하는 등 다른 주요 교통안전 법안들은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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