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스 윤 회장 특별이사회, “두가지 안 표결에 부쳐 6월까지 선출”
▶ 역대회장단, “역대회장단 역할 무시한채 총회 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반발

뉴욕한인회 찰스 윤 회장이 11일 특별긴급이사회를 열고 총회를 개최해 한인회장 선출 방법을 결정, 6월30일까지 차기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총회를 통해 38대 뉴욕한인회장 선출방법을 결정한 후 6월 말까지 차기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뉴욕한인회는 11일 퀸즈 플러싱 소재 함지박 식당에서 특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오는 29일 또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화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회칙 가운데 ▶회장 후보자격 조항만을 일시 유예하고 선거를 치르는 1안과 ▶회장 후보자격 변경 없이 기존 원안대로 선거를 치른다는 2안 등 2가지 방안에 대해 선택 투표에 부쳐 채택된 방안대로 6월30일까지 차기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차기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최장 6월30일까지) 뉴욕한인회 정상 운영을 위한 찰스 윤 회장의 2개월 임기 연장안을 1안과 2안에 모두 포함시켜 선택 투표에 부쳐 일괄처리하는 방안과 38대 뉴욕한인회 결산 보고 등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찰스 윤 회장은 이사회 이후 “윤 회장의 2개월 임기 연장안이 1안과 2안에 모두 포함돼 선택투표에 부쳐질 경우 회장 임기를 연장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윤 회장 임기 연장안을 포함해 차기회장 선출까지 누가 뉴욕한인회 운영을 맡을 지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수정했다.
뉴욕한인회는 이번 주중 공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총회개최 사실을 한인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찰스 윤 회장은 “지난 달 진강 후보와 김광석 후보 등과 합의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하고 총회를 취소했지만, 총회 개최는 회장의 의무로 회칙상 임기내 반드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총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전제한 뒤 “뉴욕한인회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할 안건은 없다.
무엇보다 뉴욕한인사회의 총의를 물어 합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인 만큼 총회를 통해 차기회장 선출 방법을 결정, 2개월 내에 차기회장을 선출, 38대 뉴욕한인회가 출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경로 전 회장은 “선거불능 사태로 차기 회장선거에 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이미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됐는데 총회를 통해 회장 선출 방법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총회는 뉴욕한인회 최고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부의된 안건은 찬성과 반대만을 물을 수 있는데 선택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총회가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회장은 이어 “뉴욕한인회는 세계 한인회의 모범이었는데 최근들어 상식 밖의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지난 8일 결정한 역대회장단협의회가 구성하는 정상화위원회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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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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