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수수료 숨기고 티켓 판매행위 근절 나서
뉴욕시의회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티켓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에 대해 티켓 가격 외의 수수료를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 소비자·근로자 보호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티켓마스터’(Ticketmaster), ‘스텁헙’(Stubhub) 등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들이 뉴욕시내 공연 및 경기 시설에서 열리는 티켓을 판매할 때 결제 단계 이전에 소비자들이 티켓 가격과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게는 적발시 벌금을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한다.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은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들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을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걸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지만 실제 결제 단계에서는 티켓 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숨기고 티켓 가격으로만 소비자들을 낚는 행위는 즉각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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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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