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6일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광석, 진강 2인의 예비후보 서류검토 결과 김광석 예비후보의 출마자격 미달로 진강 예비후보가 단독후보로 등록되었다고 발표했다.
2009년 이후 오랫만에 경선으로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공정히 치뤄지기를 원했던 대다수 뉴욕한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였다. 이에 뉴욕한인사회 여론의 질타가 있었고 뒤이어 역대 뉴욕한인회장들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3월 1일 찰스 윤 회장과 진강 후보와 김광석 후보가 문제의 후보자 자격에 대한 회칙을 개정한 후에 선거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발표되었던 것들이 무효화되고 3월 총회와 공청회도 취소되었다.
하지만 뉴욕한인회에서 40여일이 지나도록 문제의 회칙개정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찰스 윤 한인회장은 본인이 주도하여 한인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제38대 회장이 7월 1일부터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찰스 윤 한인회장의 임기는 4월 30일에 종료되어 이제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도하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임기만료 후인 5월 1일 이후에도 회칙과 달리 회장으로 재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은 찰스 윤 회장이 4월 30일에 임기만료 되니 회칙 61조에 의거하여 역대회장단이 선거를 실시하고 늦어도 8월1일에 신임회장 집행부가 일을 시작하게 하겠다고 수습안을 발표했다.
찰스 윤 한인회장은 4월15일에 총회를 4월30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안건 (1)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제53조(회장선거 출마자격) 6항(KAAGNY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삭제에 대한 찬반투표로 알려졌다.
3월 1일 합의안에 따르면 진강 후보측 인사와 김광석 후보측 인사를 포함한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개정안을 작성한 후 총회 인준을 거쳐 회장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아직 회칙개정위원회도 약속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찰스 윤 한인회장 임기가 끝나는 날인 4월 30일 총회에서 위의 조항 삭제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면 반대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므로 3월 1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명쾌하지 않은 회칙개정안은 뉴욕한인사회에 대한 약속을 뒤엎고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과도기이며 비상시기이다. 임기가 곧 끝나는 찰스 윤 회장이 역대회장단의 수습안에 협조하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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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호/국제PEN한국본부미동부지역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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