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지사실
워싱턴주 의회가 서민주택 확충과 교사봉급 인상, 공립학교 급식 확대 등에 중점을 둔 693억달러 규모의 차기 2023~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난 22일 상정한 뒤 23일 밤 통과시켰다.
워싱턴주 의회는 23일 밤 12시부로 2023년도 정기회기를 마감했다.
주 하원과 상원이 절충한 이 예산안은 새로운 세금도입은 물론 온실가스 방출권 경매에 따른 예상수입을 반영하지 않고도 현 회계연도보다 지출예산 47억달러, 예비비 30억달러를 각각 확충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2배나 많아진 것이다.
올해 회기 내내 서민주택 확보방안에 ‘올인’ 해온 주의회는 주정부 주택신탁기금(HTF)에 전례 없이 많은 4억달러를 출연, 융자와 무상지원을 통해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할 예정이다.
인종차별 규정으로 피해를 입는 소수민족과 그 자녀들의 주택구입 다운페이 및 클로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5,000만달러를 배정한 것도 괄목할만한 배려이다.
교육부문에선 장애 아들을 위한 특수교육 시설 및 인력확보에 4억1,700만달러를 증액하는 등 K~12 학생 머리수에 따른 각 교육구의 지원비로 총 29억달러를 계상했다.
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굵직한 항목들도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민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4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은 묵살됐다.
그런데도 인슬리 주지사는 “올해는 주택건설에 큰 결단을 내려야할 해인데 주의회가 그 일을 해냈다”며 치하했다.
서민주택 건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가격이 302만 5,000달러 이상인 대형 부동산의 판매세를 현행 3%에서 3.5%로 올리자는 하원 법안(HB-1628)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산세를 1% 정도 올리는 법안도 결국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워싱턴주 정부가 전반적인 세금 인상없이 예산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지난 2021년 확정된 자본취득세를 통해 향후 2년간 10억달러를 확보하는 등 다른 세수 증가로 인해 가능하게 됐다고 주의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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