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가 단독주택 조닝(토지용도 제한) 지역에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획기적 주택확충 법안(HB-1110)을 지난주 통과시켰지만 일부 부촌들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둔 이 법안은 모든 도시가 인구규모에 따라 듀플렉스(2가구 주택)부터 타운홈 형태의 식스플렉스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주택소유주협회나 ‘공동 이해관계 단체’가 자체 내규로 운영하는 동네는 예외로 하고 있다.
HB-1110 법안을 상정한 제시카 베이트먼(민-올림피아) 의원은 조닝문제에 관해 이미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내규를 가진 단독주택 동네에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주택소유주 협회(HOA)는 100년 전쯤 백인들이 자기들 동네에 타인종이나 타 종교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결성했다.
중간주택가격이 330만달러인 워싱턴수목원 옆의 브로드무어 동네(393 가구)는 유대인, 에티오피아인, 아시아인 등을 배척하기 위해 HOA를 결성됐다.
카킥 공원 옆 블루리지 동네(중간 주택가격 140만달러)의 HOA는 보잉 창설자 윌리엄 보잉이 1938년 역시 타인종의 집 소유를 막기 위해 결성했다.
쇼어라인의 이니스 아덴(중간 주택가격 190만달러)과 하일랜즈(350만달러)의 HOA도 주택소유 권리를 백인 및 코케이지언으로 제한했다. 3면이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샌드포인트나 퓨짓 사운드 해안의 윈더미어도 HB-111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부자동네의 주민들은 대부분 터주대감으로 HB-1110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HOA 내규가 동네를 범죄와 교통 혼잡에서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며 지지한다.
하지만 HB-1110에서 부촌을 제외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웃들도 있다. 이들은 기존 단독주택 지역을 활용하지 않고 새 주택단지를 계속 개발하면 자연만 훼손된다고 지적한다.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7월 중순께 발효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HOA들이 다주택 건설을 금지하는 내규를 그 전에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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