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과속 차량 인도 돌진
▶ 엄마 숨지고 6세 딸 중상
한인 밀집 거주단지인 LA 팍라브레아 아파트에 인접해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는 행콕팍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 질주하던 음주운전(DUI) 의심 차량이 아파트 건물로 돌진해 추돌하는 사고로 등굣길의 모녀가 치여 엄마가 사망하고 6세 딸은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께 페어팩스 애비뉴와 콜게이트 애비뉴 인근 행콕팍 초등학교 앞에서 30세 남성이 몰던 흰색 닛산 픽업트럭이 과속으로 질주하다 커브길에 중심을 잃고 인도로 돌진해 팍라브레아 단지 2층 아파트 건물 중 하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걸어서 딸을 등교시키던 35세 엄마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행콕팍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6세 딸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LA시 소방국(LAFD) 측은 “학부모인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6세 소녀는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30세 남성이라고 밝히고 그가 사고 당시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질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운전자도 현재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번 사고에 대해 LA통합교육구(LAUSD)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고인과 행콕팍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과 직원들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전했다.
행콕팍 초등학교가 위치한 5지구를 관할하는 케이티 야로슬라프스키 LA 시의원은 LA시 지역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로슬라프스키 시의원은 이어 “LA시의 거리 안전이 위기에 놓였다”며 “행콕팍 초등학교 인근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건널목에 학교 측은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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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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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이미 예견된 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서 교통 법규 안지키는것은 이제 다반사이다. 엘에이시 도로에서 경주하듯이 운전하는 사람들을 너무 자주본다. 아무런 제재더 없고 경찰도 없고 굉음의 폭주를 하여도 경찰손이 못미친다. 임시방편으로 경비원을 배치한다고 일이 해결되나? 야로슬라프스키도 진보적인 일에만 혈안이지 실제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과 이익에는 등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