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퇴거조치 안하면 1000달러 벌금
뉴욕시의회가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입점한 빌딩의 건물주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린 슐먼 뉴욕시의원가 최근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적발될 시 퇴거 조치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뉴욕시는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게 업소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물주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 부과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0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슐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물주들이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업소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은 식용 및 가향 마리화나에 미성년자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 중인 업소는 5곳이나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약 1,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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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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