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환경보호국 1년 1,000달러이상 연체 주민
뉴욕시가 연체된 수도 요금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탕감 프로그램<1월31일자 A1면> 시행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뉴욕시환경보호국(DEP)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도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1월30일~4월30일 90일간 시행해 온 상·하수도 요금 연체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5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DEP에 따르면 이번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90일간 미징수 수도요금 8,000만달러를 거둬들였고 1,200만달러의 연체 이자를 탕감됐다. 수도 요금이 연체된 약 20만명의 고객 중 약 8만6,000명(40% 이상)이 탕감 혜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DEP에 따르면 탕감 프로그램 이용 대상은 1년 이상 1,000달러 이상 수도 요금을 연체한 고객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 이자를 100%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원금의 50%, 25% 납부 시 각각 이자의 75%, 50% 탕감 등 탕감 비율은 원금 납부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료 이자 탕감자격 요건은 웹사이트(nyc.gov/dep/amnesty)를 방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월~금(오전 8시~오후 7시), 토(오전 9시~오후 2시) 718-595-7000을 통해 혹은 웹사이트(amnesty@dep.nyc)를 통해 문의 및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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