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항만청 차량등록판 조작 2,325건 등
뉴욕·뉴저지 항만청이 지난 한해동안 통행료 고의 미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5,000건에 달하는 벌금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청 경찰국은 2022년 차량등록 정지, 통행료 납부 회피, 차량 등록판 가림, 허위 차량 등록판 부착 등 다리와 터널 등의 통행료를 고의로 내지 않으려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해 총 4,684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차량등록 정지 775건, 통행료 납부 회지 1,584건, 차량등록판 조작 2,325건 등을 적발했고, 이를 통해 항만청은 연체된 통행료 및 수수료 2,1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오툴 항만청장은 “모든 이용자는 항만청의 다리와 터널 등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며 원활한 결제를 위해 이지패스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항만청에 따르면 캐시리스 통행료 징수 방식에 필요한 차량번호판 촬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300달러의 벌금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환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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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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