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화여행 이어 논란…전문가들 “후원받은 학비 신고 했어야”
미국의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사진)가 공화당 후원자로부터 조카 아들의 학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5일 뉴욕타임스(NYT)와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댈러스 지역 기업인이자 공화당의 고액 후원자인 할런 크로는 2000년대 중반 토마스 대법관의 조카 아들 마크 마틴의 학비를 2년간 냈다.
크로가 지불한 학비는 버지니아에 있는 ‘랜돌프-메이컨 아카데미’(Randolph-Macon Academy)의 2006∼2007년도 수업료와 조지아에 있는 '히든 레이크 아카데미'(Hidden Lake Academy) 2007∼2008년도 수업료다.
크로가 사립 기숙학교 2곳에 낸 수업료는 대략 10만 달러로 추정된다.
토머스 대법관은 1990년대 후반 마틴의 법적 후견인이 됐지만 그동안 크로가 마틴의 학비를 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토머스 대법관의 친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리였던 마크 파올레타는 토머스 대법관이 마틴의 학비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두둔했다.
또 그는 판사들이 법적으로 아들과 딸, 의붓아들, 의붓딸 등 부양 중인 아이들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것을 신고해야 하지만 조카의 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법원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료들은 매년 배우자를 포함한 금융 상태와 외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로가 토머스 대법관의 조카 아들 학비를 대납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워싱턴대의 윤리법 전문가인 캐슬린 클락은 “크로가 지불한 학비는 토머스 대법관에게 준 선물”이라며 “토머스 대법관이 후견인으로 책임을 다하는 데 재정적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질러스 뉴욕대 교수도 토머스 대법관이 문제의 학비를 신고했어야 했다며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토머스 대법관이 크로의 돈으로 20여년간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호화 여행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로퍼블리카는 토머스 대법관이 매년 여름 크로 소유의 개인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2019년에는 크로의 전용기를 타고 부부 동반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마스 대법관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동료와 법조계 다른 이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친밀한 사이의 개인적 호의에 대해서는 법원과 관련이 없는 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판사들은 업무와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만, '개인적 호의'에 따른 선물로 간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NYT 등은 지적했다.
1948년생으로 1991년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한 토머스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이자 현재 연방대법원 최선임이다.
그는 현재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 구성원 중에서도 보수색이 짙은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에는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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