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8일 서민주택 확충과 관련된 10개의 주의회 법안을 각각 다른 두 장소에서 서명, 발효시킴으로써 ‘주택안건의 해’로 불렸던 금년 주의회 회기의 대미를 장식했다.
인슬리는 이날 오후 1시 SEIU노조 시애틀지부에서 9개 법안을 서명한 후 장소를 서북미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NAAM)으로 옮겨 올해 주택법안의 하이라이트인 HB-1474 법안에 서명했다. 이 행사엔 워싱턴주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
워싱턴주 사상 해당분야의 첫 법안인 HB-1474는 백인동네의 인종차별적 자체규약에 막혀 입주를 거부당해온 흑인 등 소수민족과 비기독교 신앙인들 및 이들의 후손들에게 주택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주정부가 지원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이색 법안인 HB-1074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퇴거할 때 임대업주 측이 재물손괴를 이유로 입주 보증금(디파짓)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견적서나 인보이스 등 재물손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년 주의회 회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조로 이들 10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 구역에 다가구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고,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뒤채를 지을 수 있게 되며, 주택개발과 관련된 많은 규제조치들이 풀리게 된다. 주 상무부는 향후 20년간 10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를 위해 주의회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민주택 확충 자금 4억달러를 주정부 주택신탁기금에 배정했다. 이 기금은 3,000여 유닛의 임대아파트 건축과 내 집 마련에 나서는 250~400 세대 서민가구들의 지원금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서민주택 확충을 위한 모든 법안이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렌트 인상의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HB-1389 법안과 렌트를 특정비율 이상 올릴 경우 임대업주가 입주자들에게 최소한 6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한 HB-1124 법안은 부결됐다.
트랜짓 정류장 인근에 서민주택단지를 개발토록 한 법안과 고가 부동산의 판매세를 올려 서민주택 건축기금으로 전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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