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지역 수력발전회사인 ‘일렉트론 하이드로’가 퓨알럽 강물을 플라스틱 잔디로 오염시킨 혐의로 워싱턴주 역사상 환경오염 벌금으로는 최고액수인 100만달러를 선고 받았다.
피어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5일 일렉트론 하이드로에 기업체 벌금으로는 최고 상한선인 25만달러를, 이 회사의 톰 피셔 최고운영자(COO)에겐 개인 벌금 상한선인 5,000달러를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오염된 퓨알럽 강의 수질을 원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 일렉트론 하이드로가 퓨알럽부족 수산회사(PTF)에 75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퓨알럽부족은 이번 재판의 실질적 원고이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작년 1월 일렉트론 하이드로와 피셔 COO에게 수질오염 관리법, 해안선 관리법 및 피어스 카운티 관련조례를 위반한 36개 중경범죄 혐의로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그에 앞서 퓨알럽 부족은 2020년 10월 퓨알럽 강의 일렉트론 댐에 자리한 일렉트론 수력발전소가 인조잔디의 패딩으로 사용된 폐타이어 고무로 오염시켰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했었다.
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일렉트론은 1903년 설치된 댐의 낡은 양수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2020년 7월 공사에 착수하면서 인조잔디로 강의 물길을 막아 공사장에서 멀찍이 우회시켰다.
하지만 그 후 폐타이어 고무 알갱이들이 공사장에서 21마일 떨어진 강 하류에서 채취됐고, 원주민부족은 이들 오염물질이 41마일 떨어진 강 어구와 타코마의 코멘스먼트 베이까지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고기잡이가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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