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이후 3년간 280만명 추방
▶ 연방하원, 국경보안 강화법안 처리

연방정부의 ‘불법입국 즉시추방’ 정책이 종료된 12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몰려든 중남미 이민자들 <로이터>
미국 내 불법 입국자를 즉시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12일 종료됐다.
일단 미국 국경만 넘으면 체류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에 몰려들면서 일대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이 이날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었다.
42호 정책은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하고, 망명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밀집도가 높은 국경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 정책을 시행했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불법입국 즉각추방' 종료를 앞두고 미국 국경지역에는 강 건너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비롯 중남미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 남부 국경으로 물밀듯이 몰려들며 대혼란이 야기되자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은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를 하루 앞둔 11일 멕시코와 맞닿은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기 이전 망명을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남부 국경에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이 종료되기 직전 이뤄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0시를 기해 42호 정책을 폐지했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망명 혹은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희망에 중남미 이민이 몰려들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은 "법안의 핵심 요소는 만약 당신이 미국에 오고 싶다면, 법에 따라 망명을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당신은 구금되거나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남미 이민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들어 상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초당적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원에서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42호 정책의 2년 유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네마 의원은 하원 표결 직전 "공화당 표결이 국경 뿐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 문제를 개혁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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