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교통혼잡 방지법안’ 발의 등 정치인들 반대 거세
▶ 스타레저지, “뉴욕 전철시스템 개선에 혼잡세 필요” 지지 입장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을 막기 위한 뉴저지 정치인들의 막판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은 15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을 제동걸기 위한 ‘뉴저지 교통 혼잡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및 유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모든 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만약 뉴욕주가 혼잡세 도입을 최종 결정할 경우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관련 지원금의 50%를 상실하게 된다. 또 혼잡세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뉴저지 등 영향을 받는 인근 주에 동의를 받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넨데즈 의원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여부에 있어 뉴저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연방 교통부장관에게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서한도 보냈다.
머피 주지사도 뉴욕의 주민 및 사업주들에게 혼잡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뉴저지주 이전을 장려하는 광고를 조지워싱턴브리지, 링컨터널, 퀸즈보로브리지, 로버트F 케네디 브리지, 메이저 디간 하이웨이 등지의 옥외 광고판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뉴저지주의 반대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일부에서는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뉴저지 최대 일간지 스타레저는 14일 사설을 통해 “뉴저지 정치권에서는 혼잡세 도입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 커지고 있지만, 뉴저지 주민 수십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뉴욕시 전철 시스템을 개선하고 뉴욕시 일원에 자리잡고 있는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혼잡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지 입장을 냈다.
한편 지난 5일 연방고속도로청(FHA)은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제출한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 평가를 잠정 승인했다. FHA는 향후 30일간 공개 평가 기간을 거쳐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FHA가 최종 승인할 경우 MTA는 이르면 2024년 2분기에 교통혼잡세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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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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