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면허국(DOL)이 운전자들에게 ‘오도메터’(주행거리계) 숫자를 자발적으로 보고토록 권고할 것을 의무화한 주의회 법안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거부권행사로 좌절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HB-1736)은 현행 가솔린 세를 운전거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도로 사용세’로 대체하려는 해묵은 정책 가이드라인의 전주곡으로 상정됐었다.
이 법안은 DOL이 운전자들로부터 강제 아닌 권고에 의해 자발적으로 오도메터 숫자를 수집, 향후 도로 사용세 도입에 대비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정을 연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슬리 주지사는 이 법안이 현행 가솔린 세를 마일 당 주행거리세로 대체할 것을 확정지은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고 도로 사용세는 여타 모든 가능한 징세방안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자신이 HB-1736 법안을 보이콧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슬리는 민주당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다른 가능한 징세방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내년 주지사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주하원 교통위원장인 제이크 페이(민-타코마) 의원은 인슬리의 예상 밖 보이콧에 실망했다고 밝히고 의회가 재의결해 이를 번복할 뜻은 없다며 법안의 회생을 위해 주지사와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공화당은 이 법안에 처음부터 반대해왔다.
주정부 당국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겸용차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갤런 당 49센트인 가솔린 판매세 세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10여년 전부터 도로 사용세 도입을 검토해왔다. DOL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워싱턴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12만4,000여대로 전년 대비 2배이상 늘어났다.
워싱턴주 정부는 2030년부터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신제품 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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