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요청으로 16일 특별회기를 소집한 주의회가 마약소지 및 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여 행위를 중경범죄로 기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슬리는 이날 오후 이 법안에 서명, 7월1일부터 발효토록 했다.
준 로빈슨(민-에버렛) 상원의원이 상정한 SB-5536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쌍방의 전폭적 지지 속에 이날 오전 상원을 43-6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83-13으로 통과했다.
원래 워싱턴주 관련법은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처벌토록 규정했지만 주 대법원이 2021년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소지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을 위헌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마약 소지자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임시 법을 마련했으나 이 법은 오는 7월1일 시효가 만료된다.
임시 법을 대체하기 위해 금년 주의회 정규회기에 상정된 로빈슨 법안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특히 서민주택 확충법안 등 주요 법안들에 밀려 지난 4월23일 회기가 만료되기까지 심의되지 못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측 요구를 받아들여 시와 카운티 등 지자체들이 마약 사용자들에게 위생적 주사바늘을 제공하는 등 부차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범죄와 경범죄의 중간단계인 중경범죄는 통상적으로 최고 364일간 징역 또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SB-5536 법안은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위반자에게 처음 두 번까지는 최고 180일간의 징역형을, 세 번째부터는 최고 364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관련 지출예산을 로빈슨 의원의 원안보다 1,960만달러 많은 6,290만달러로 늘렸다. 이 중 900만달러는 특정 지역에서 마약소지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여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도록 워싱턴주 관선 변호인국(OPD)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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