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벌금유예 기간 종료 첫 적발시 50달러 벌금
뉴욕주경찰이 고속도로 보수공사 지역 주변에서 적발되는 과속차량에 대해 벌금 부과를 시작했다.
뉴욕주경찰에 따르면 주요 고속도로 보수공사 지역 주변 과속차량에 대한 30일간 벌금 부과 유예 기간을 종료하고 17일부로 적발시 벌금을 부과한다.
대상 고속도로는 롱아일랜드익스프레스웨이(LIE), 메도우브룩 파크웨이, 선라이즈 하이웨이, 노던스테이트 파크웨이, 서던스테이트 파크웨이 등으로 고속도로 선상에서 진행되는 보수공사 지역에 이동식 단속차량 30대를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경찰국에 따르면 보수공사 지역 주변에 과속단속 안내 및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며 제한속도의 10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단속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당 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퀸즈에서는 LIE 선상 메인스트릿~키세나블러바드, 로렌스 스트릿~메인 스트릿, 160~170스트릿, 키세나블러바드~메인스트릿, 메인스트릿~로렌스스트릿 구간에서 단속이 실시된다.
롱아일랜드에서는 선라이즈 하이웨이 티트머스 드라이브~모리체스 미들 아일랜드 로드 구간에서 과속 단속이 진행된다.
적발차량은 첫 위반시 50달러, 2회 적발 시 75달러, 3회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는 주간 단위로 웹사이트(www.ny.gov/programs/work-zone-safety-awareness)에 과속 단속 위치를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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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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