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단속시 오인 예방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뉴저지 자폐 운전자들의 면허증에는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표기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5일 운전면허증에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면허증에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76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져 최종 입법됐다. 이 법은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폐인 권익 단체는 자폐 운전자가 단속 등에 걸렸을 경우 경찰이 자폐 여부를 몰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을 환영했다.
새 법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운전면허증에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뉴저지 내 경찰들에게는 자폐 또는 기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서면 지침이 제공된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자폐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 경찰에게 제지를 당할 때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경찰 입장에서도 운전자의 상황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 외에도 전국 12개 주에서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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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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