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정부, “정족주 요건 충족 못해 승진안 처리 적법치않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팰팍 경찰서의 앤소니 에스피노 서장과 존 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팰팍 타운정부는 지난 9일 에스피노 서장과 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이 적법했는 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뉴저지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지난해 12월 22일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처리된 이들 경찰의 승진 조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승진 및 관련 계약 등을 법원이 무효화해달라는 팰팍 정부의 요청이 담겼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당시 타운의회에는 시의원 3명만 참석했고, 아들이 경찰인 신디 페레라 시의원은 경찰 승진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2명 찬성으로 가결 조치됐다.
하지만 페레라 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주법에서 요구하는 시의원 3명 이상 찬성이라는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국 승진안 처리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팰팍 시의원이었고 회의에 불참했던 폴 김 팰팍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바로잡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인 에스피노 서장을 대리하는 패트릭 토스카노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거짓이 많고 경박스럽다”는 입장을 팰팍 타운정부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진은 당시에도 논란이 존재했다. 지난해 말 퇴임을 앞두고 있던 크리스 정 전 팰팍 시장 주도로 11월 타운의회에서 경찰 10명 대규모 승진안이 추진됐지만 시의원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이후 정 전 시장은 12월에 두 차례 타운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했지만 역시 시의원 다수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취소됐고, 결국 12월 월례회의에서 경찰 승진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또 12월 타운의회에서는 지난해 2월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팰팍 타운정부를 제소했던 에스피노를 신임 서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함께 4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에 합의하는 안건도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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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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