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강·김광석 후보 등록완료 오늘 기호추첨⋯내달11일 투표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진 강(한국명 강진영), 김광석 두 후보간 경선으로 확정됐다.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원)는 20일 김광석 후보가 공탁금 5만달러 납부, 입후보 등록을 최종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공고와 기호추첨을 같은 날 하기로 하고 22일 정오 뉴욕한인회관에서 두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했던 입후보자 등록공고에 확정된 두 후보의 기호를 넣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번 선거는 선거 벽보 인쇄 및 부착이 완료되는 28일부터 2주간의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6월11일 오전 8시~오후 7시 뉴욕 일원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투표로 진행된다.
한편 선과위의 2명 후보 경선 확정에 앞서 진강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배시영·김영환)는 김광석 예비후보가 선거등록비(공탁금)를 후보등록서류 접수시 미납했다며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한인회칙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일축했다.
진 강 예비후보 선대위는 19일 퀸즈 플러싱 선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시행세칙 10조2항(입후보등록)의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4장 제2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입후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함께 선거비용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김광석 씨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선거등록비 5만달러를 내지 않은 만큼 후보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시행세칙의 모법인 뉴욕한인회칙 55조를 들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다.
뉴욕한인회칙 55조는 (중략) 후보자가 분담할 금액은 입후보 등록후 24시간 내에 후보자들에게 통지한다.
지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 후 7일 이내 선거등록비를 지불하지 않은 후보는 선거운동자격을 박탈당하고 선거기간 뉴욕한인회장직에 도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경원 위원장과 이상호 부위원장은 “이같은 회칙을 토대로 김광석 예비후보가 등록서류 접수시 오는 5월23일까지 선거등록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통보했다”면서 “김 예비후보의 공탁금 미납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만약 진강 예비후보 측에서 이의가 있다면 선관위에 먼저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인데 아무 연락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선관위는 김광석 후보가 23일 이전인 20일 선거등록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후보 등록을 완료했음을 알리며 22일 기호추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