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신축되는 모든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난방장치에 천연가스가 아닌 전기 열펌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건축조례가 예정 시행일인 7월1일에서 4개월간 연기됐다.
워싱턴주 건축조례위원회(BCC)는 2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 조례의 시행 일자를 10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는 주택뿐 아니라 신축 상업용 건물에도 적용된다.
BCC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비슷한 조례에 패소판결을 내린데다가 워싱턴주에서도 이미 건축업자 등이 반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요식업협회가 버클리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절약법(EPCA)은 지방정부가 주택 및 식당의 천연가스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들을 명백하게 무효화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BCC는 버클리 시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례 시행이 연기된 4개월여 동안 조례 문안을 검토하고 재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워싱턴주정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 결정이 최종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BCC가 판결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정부가 설정한 탄소 배출량 억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주의 건축업계, 노조 및 천연가스 공급업체 등이 결성한 한 단체는 스포캔 연방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워싱턴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건축조례를 폐기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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