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지난 2017년 시애틀 콘크리트 회사 글레이셔 노스웨스트의 트럭 운전사들이 벌인 파업과 관련, 워싱턴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잘못됐다며 고용주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글레이셔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종업원들의 파업을 제소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노동계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글레이셔는 파업에 돌입한 운전자들이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을 방치함으로써 콘크리트가 응고돼 못 쓰게 됐고 트럭 자체에도 피해를 입혔다며 운전자들이 속한 팀스터 노조를 제소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 케이스가 법원이 아닌 국립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 다뤄져야할 사안이라는 하급 법원들의 판결을 지지하며 전원일치로 소송을 기각시키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9일 판결에서 노조 측이 파업에 앞서 회사 측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케탄지 잭슨 대법관은 회사 측 피해여부 문제는 본래의 쟁점에서 거리가 먼 사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에이미 바렛 대법관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고용주의 재산을 예상피해에서 막기 위해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노조는 고용주의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운전자들의 파업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글레이셔 측의 노엘 프란시스코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의 반전 판결을 환영하고 글레이셔는 이제 노조 측이 의도적으로 초래한 재산손해의 배상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UC-버클리의 캐서린 피스크 노동법 교수는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조파업을 제소하는 ‘초청장’이나 다름없다며 고용주들이 너나없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전문가들도 보수성향의 현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날 판결의 수용여부를 놓고 빨간색 주(보수)와 파란색 주(진보)들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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