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 주의회, 관련법안 마련 합의 경범 3년, 중범 8년후 비공개 전환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경범죄 전과기록은 3년, 중범죄 전과기록은 8년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을 제정키로 하고 주의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하원은 회기 마감일인 8일을 앞두고 의결 절차에 돌입한 상태로 입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공개된 ‘클린 슬레이트’ 수정법안은 경범죄 경우 선고 후 3년, 중범죄 경우 선고 후 8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이 렌트나 구직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성범죄 전과기록과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A급 중범죄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와 ‘과실치사’(Manslaughter)는 봉인대상에 포함된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주내 전과자 약 230만명의 전과기록이 봉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1년 후 발효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면서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전과기록은 절대 봉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리오 마테라 주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친범죄 정책입안은 끝이 없다”며 “두 번째 기회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상습범죄자들에게는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며 뉴욕의 공공 안전에 또 다른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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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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