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매월 둘째주 수요일 퀸즈한인회 사무실서 오전 9시~12시
내달부터 퀸즈에서도 뉴욕총영사관의 현장 민원실이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뉴욕총영사관은 7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전 9시~12시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한인회 사무실(163-07 Depot Rd.# B1)에서 ‘퀸즈 현장 민원실’을 운영키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본보 5월26일자 A1면 보도)
이로써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3월부터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월 3회에 걸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퀸즈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게 됐다. 퀸즈 현장 민원실 운영 계획은 당초 없었으나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가 뉴욕총영사관에 강력 요청하면서 성사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퀸즈 지역은 물론 브루클린, 브롱스,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커네티컷 지역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한층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욕총영사관은 맨하탄에 위치한 민원실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지역 순회영사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미 북동부지역 한인인구 20% 이상 몰려 살고 있는 퀸즈지역 경우 대략 6개월에 한 번씩 순회영사를 실시해 왔지만 민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태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이날 퀸즈 현장 민원실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7~9월 일정(7월12일, 8월9일, 9월13일)을 공지했다.
퀸즈 현장 민원실을 이용하려면 퀸즈한인회를 통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현장 민원실에서는 서류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 후 우편으로 회송될 예정이다.
신청 업무는 여권발급 신청, 영사확인(공증), 가족관계등록(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 기본· 혼인관계증명서), 병역업무(국외여행 허가), 국적관련업무, 재외국민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 신청(F-4비자에 한함), 기타업무(공동인증서발급신청· 운전면허갱신· 범죄경력· 출입국사실조회) 등이다.
▶문의:646-674-6000(뉴욕총영사관), 646-467-3282(퀸즈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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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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