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 샤핑몰 주차장 등 포함
뉴욕주상원은 지난 6일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차량 운전자의 처벌 지역을 사설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존 리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샤핑몰 등 사설업체 소유 주차장에서 과도한 배기음으로 공회전, 스트릿 레이싱 등을 행하는 난폭운전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난폭 운전자 처벌 대상 지역을 사설 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경찰이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 등지에서 난폭 운전자를 적발시 직접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나, 사설 주차장에서 이뤄지는 난폭 운전 행위는 소유 업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존 리우 의원은 "팬데믹 이후 베이테라스 샤핑몰, 프레시메도우 샤핑센터 등 주차공간이 넓은 주차장에서는 심야시간대 드래그 레이싱 등을 위한 차량들이 집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난폭 운전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 최대 30일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달러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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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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