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공에서 드론 촬영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150달러 신청비용을 포함한 신고절차를 통해 드론 촬영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NYPD에 따르면 드론 촬영 신청자는 150달러의 신청비를 포함한 각종 신고 절차를 거쳐 드론 촬영을 승인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 소지자에 한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한 달 전에 경찰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촬영 내용 보고 및 촬영 지역이 속한 커뮤니티보드와 시의원 사무실에 촬영 계획을 사전에 고지해야한다.
경찰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촬영이 공공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제기될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신청비용은 돌려받지 못한다.
경찰은 이와 같은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론 촬영이 적발될 경우 첫 적발시 250달러, 재차 적발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은 이번 제안서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시경 본부에서 열 예정이며, 현재 온라인(shorturl.at/hjOSY)과 이메일(NYCRules@nypd.org)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한편, 현재 뉴욕시에서는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팍, 포레스트팍, 브루클린 칼베르 보 팍, 마린팍, 스태튼 아일랜드 라 투렛팍 등 5곳에 한해 일부 드론 모델의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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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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