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 힐의 두 업소가 지난 2020년 여름 흑인인권옹호(BLM) 단체의 과격시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사건발생 후 거의 3년이 지난 뒤 시애틀시정부를 상대로 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주 시애틀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몰리 문’ 아이스크림 가게와 칼 앤더슨 파크 맞은편의 아파트건물 소유주인 ‘휴고 프로퍼티’는 시정부가 시위대를 위해 ‘캐피털 힐 조직시위 구역(CHOP)’을 지정하고 과격집회를 방조함으로써 비즈니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국이 칼 앤더슨 파크 일대를 시위대에 양보하고 교통 차단벽과 쓰레기통, 세면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 반면 치안, 응급구조 등 주민들을 위한 기본 서비스는 중단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두 소송을 함께 대리한 시애틀의 안젤로 칼포 변호사는 CHOP가 해제되기 전인 2020년 6월 캐피털 힐 지역의 10여 업소를 대리해 비슷한 내용의 피해 보상소송을 제기했고, 금년 초 시정부와 360만달러를 배상 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두 업소는 당시 집단소송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 합의는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니 더컨 시장과 칼멘 베스트 경찰국장 등 당시 고위직 책임자들이 시위진압과 관련해 지시하고 보고받은 전화 텍스트 메시지를 고의로 삭제했음을 배심이 가정할 수 있다고 연방법원 판사가 말한 후 이뤄졌다고 시애틀타임스는 보도했다.
시정부는 그 외에도 CHOP 구역 안에서 총격당해 사망한 호레이스 로렌조 앤더슨(당시 19)의 가족에게 소송 취하 합의금으로 50만달러를 보상했다. 역시 CHOP 안에서 총격 당해 사망한 안토니오 메이스(16) 가족은 이번 주 시정부와 더컨 전 시장 및 샤마 사완트 지역구 시의원을 제소했다. 한식당 ‘엄마 밥’의 업주 피터 박씨도 금년 초 시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단속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을 못 쉬겠다”고 하소연한 뒤 숨을 거둔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대도시에서 과격 BLM 시위가 폭발했다.
시애틀 도심에서도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자 당국은 캐피털 힐 지역 일부를 CHOP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CHOP 안에서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캐피털 힐애 소재한 동부 경찰서가 시위대에 공격당하는 등 사태가 험악해지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무력진압으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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