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전과 봉인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아
뉴욕주상원과 하원은 지난 9일 범죄 전과기록을 일정기간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의 ‘슬레이트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기존 슬레이트 법안의 수정 법안으로 경범죄 경우 선고 후 3년, 중범죄 경우 선고 후 8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자동 봉인해 전과자들이 렌트나 구직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성범죄 기록과 살인, 테러, 납치 등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A급 중범죄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와 ‘과실치사’(Manslaughter)는 봉인 대상에 포함된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주내 전과자 약 230만명의 전과기록이 봉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캐시 호쿨 주지사 서명을 거치게 되면 1년 후 발효된다.
호쿨 주지사는 이미 슬레이트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바 있어 조만간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젤노 미레주상원의원은 “뉴욕주 공공안전의 정의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형기를 마친 전과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두 번째 기회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상습범죄자들에게는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며 뉴욕의 공공 안전에 또 다른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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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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