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PD, 올들어 3개월간 2,524장 티켓 발부⋯전년비 6배
뉴욕시경(NYPD)이 길거리와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NYPD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간 야외 공공장소 음주단속을 통해 2,524장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대비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NYPD가 발부한 ‘형사법 위반 티켓’(Criminal Summon) 2만1,000장 가운데 약 12%에 해당되는 것이다.
뉴욕시에서는 길거리나 공원, 해변, 공공장소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NYPD가 이처럼 야외 공공장소 음주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선 것은 지난 199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했던 ‘깨진 유리창 전략’을 부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야외 음주단속 강화가 범죄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경찰의 단속이 음주단속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일부 뉴요커들은 “위반 벌금 25달러로는 야외 음주를 절대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며 “세수 확보가 목표가 아닌 야외 음주 금지가 목표라면 벌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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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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