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보사부(DSHS) 상사직원의 차별적 언행과 비윤리적 업무수행을 고발했다가 보복조치를 당해 사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 여성 직원이 240만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시애틀 연방지법 배심은 보사부가 원고인 킴 스넬 여인에게 두 차례 강등으로 감봉된 8만3,000달러, 진급기회 상실에 따른 피해액 32만달러, 은퇴연금 손해액 20만달러 및 심리적 피해보상금 180만달러 등 총 24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지난 2013년부터 보사부에서 일한 스넬은 ‘떠오르는 별’로 승승장구하다가 한 상사가 동성애자를 공공연히 폄훼하는 말을 듣고 인사국에 고발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관련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보복조치로 두 차례 강등으로 연봉이 9만2,000달러에서 6만1,200달러로 줄어 결국 사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주 상무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사부 측은 스넬이 험담으로 직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다른 부장들의 소관업무에 참견했으며 하급 직원에게 돈을 꾸었고, 보사부 취업 지망생에게 인터뷰 질문내용과 건강보험 가입 및 책임 법(HIPAA)의 보호를 받는 기밀사항들을 멋대로 알려줬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스넬은 인사부와 주경찰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넬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딸의 비행기 표 구입을 위해 돈을 꾸었지만 한 시간 내에 갚았고 HIPPA 위반으로 징계 받은 다른 직원들은 강등 아닌 단기간의 정직처분만 받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0년 10월 소송이 제기돼 지난달 말 7일간 배심 심리가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보사부를 대리한 주 법무부는 배심 평결에 실망했다며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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