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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워싱턴주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의료법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이 내년부터 매모그램, MRI, 초음파검사 등 비싼 검진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년 정규회기 중 주상원에서 48-0, 주하원에서 90-6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된 이 법은 보험사들에게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검진비용을 본인들에게 분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을 끝낸 이 법은 2024년 1월1일부터 발효한다.
원래 섀론 브라운(공-케네윅) 상원의원이 추진했던 이 법안은 작년 회기 때 통과되지 못했다.
브라운 의원이 재선에 나서지 않자 금년 회기에 매트 보엥크(공-케네윅) 상원의원과 유방암 경험자인 린다 윌슨(공-밴쿠버) 상원의원이 함께 대타로 나서서 성사시켰다.
윌슨 의원은 유방암환자들이 비용 때문에 MRI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면 암을 키우는 결과가 되며 나중에 더 많은 비용으로 더 어려운 치료를 받아 자칫 생명까지 단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엥크 의원은 유방암의 복합적 검진이 건강보험에서 스탠더드로 커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방암 예방 캠페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매모그램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방암이 최대 2년 후 증상이 나타나면서 MRI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대체로 저소득~중산층 여성, 농촌지역 여성, 유색인종 여성들이 고비용 때문에 MRI 추가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새로운 법이 모든 보험사들에게 유방암 보유확률이 높은 환자들의 MRI 등 검진을 커버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지만 환자들이 공동 부담금(디덕터블)의 부담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는 매년 7,000여명의 여성이 유방암 확정 진단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학협회지는 여성들이 30~35세 때부터 매년 MRI 검사를 받을 경우 미국인들의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난해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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