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예산위 법안 가결, 10그램 판매시 1급범죄 규정 10~20년 징역·최대 50만달러 벌금
뉴저지에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불법 판매 처벌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12일 주상원 예산위원회는 펜타닐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S-3325)을 가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 1온스의 펜타닐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것은 2급 범죄이고, 1온스 미만은 3급 범죄다. 2급 범죄는 5~10년 징역과 최고 15만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3급 범죄는 3~5년 징역과 최고 1만5,0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최소 10그램(약 1/3온스)의 펜타닐 제조 및 판매 등 행위를 1급 범죄로 규정하고 10~20년 징역과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 대폭 강화가 골자다.
폴 살로 주상원의원 등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난 2020년 뉴저지에서 3,000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며 특히 강한 중독성으로 악명 높은 펜타닐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펜타닐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닌 펜타닐 남용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범죄자로 몰릴까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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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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