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90일후 발효

존 리우(오른쪽에서 두 번째부터) 뉴욕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이 SNAP EBT 카드 스키밍 및 피싱 사기에 대한 사기 경고 의무화 법안 상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주의회가 푸드스탬프(SNAP EBT 카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키밍 및 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기 경고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상원과 하원은 지난 8일 각각 통과 시킨 이번 법안에는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관련 사업체들이 EBT카드 사용자들에게 스키밍 및 피싱사기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경고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키밍은 EBT 카드의 데이터를 캡처, 외부로 원격 전송해 수혜액과 개인정보를 사취하는 사기 방법이다.
이 법안을 상정한 존 리우 주상원의원은 “스키밍 및 피싱 사기는 소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비열한 행동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 피해를 경고하고 피해자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EBT 카드 스키밍의 확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주하원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도 “SNAP EBT 카드의 스키밍은 지역사회를 괴롭혀 온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새로운 법이 시행 돼 SNAP EBT 카드 이용자들이 안전한 샤핑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캐시 호쿨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되며 스키밍 및 피싱 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의원실에 따르면 뉴욕주 경우 스키밍 사기 피해액은 매년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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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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