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검찰이 녹음파일 유출’ 주장에도 “구체적 소명 못해”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이하 한국시간)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보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이씨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음성이 그대로 공개된 바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심문에서 대리인을 통해 "JTBC가 이씨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씨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