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터 바이든(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연방 법무부와 합의했다.
법무부가 20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향후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헌터는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연방 검찰 데이비드 와이스가 시작했으며 한때 헌터의 외국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자금 세탁 의혹도 들여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법무부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예정이다. 원래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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