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은 지난 20일 웨체스터카운티 소재 ‘인디언 포인트 원전’(IPEC) 오염수의 허드슨 강 방류를 막기 위한 일명 ’허드슨 보호‘(Save the Hudson)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주상원도 지난 9일 동일 법안을 가결처리 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원자로 오염수를 허드슨 강에 방류하다 적발되면 첫번째는 3만7,500달러의 벌금, 두 번째는 7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일 15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IPEC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홀텍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100만갤런의 오염수를 허드슨 강으로 방류하려 했지만 정부의 의견을 수용, 방류 계획을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주의회가 법적 제동에 나서면서 방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불과 3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IPEC는 모두 3기의 원자로를 가동, 뉴욕시 사용 전력량의 25%를 생산해오다 지난 2021년 4월30일 마지막으로 3호기 폐쇄로 전력 생산 및 운영을 영구중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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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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