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원활한 거리 청소 위해
▶ 1년내 3회이상 티켓 받으면 견인

퀸즈 플러싱 주택가 도로에 교대주차규정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두번째 위반부터 벌금도 65100달러로 상향
뉴욕시의회가 도로 주차규정을 상습 위반한 차량들을 강제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링컨 레슬러 시의원이 22일 발의한 조례안은 교대주차규정(Alternate Side Parking Rule)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받은 차량이 첫 티켓 발부일 기준으로 1년 내에 3회 이상 티켓을 발부받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65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교대주차규정 위반 벌금을 두 번째 위반부터 100달러로 상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차 금지 요일과 시간대가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위생국 직원들이 쓰레기 수거에도 지장을 초래, 결과적으로 도로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이로 인해 도로가 더러워지고 쥐들도 들끓게 된다는 것.
레슬러 시의원은 “교대주차규정은 뉴욕시 길거리가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들로 인해 길거리가 더러워지고 있다”며 “맨하탄의 경우 스트릿파킹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매달 600~800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기 꺼려하는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위해 주차 위반 티켓 발부를 마다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교대주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거리 청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약 1만2,000여건 접수된 바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뉴욕시의 또 다른 세금 징수 추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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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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