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 건물주에 벌금 부과 …첫 적발시 5,000달러
앞으로 뉴욕시에서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대해 위반업소의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주가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 단속에 적극 나선<본보 6월21일자 A1면>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22일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근절을 위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린 슐만(민주 퀸즈) 시의원이 상정한 관련 조례안(Int.1001B)은 위반 업소에 임대를 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면허 없이 기호용 마리화나, 담배, 전자담배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의 건물주에게는 우선 경고장이 발송되며, 이후 첫 적발 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 벌금 부과 이후 또 다시 적발되면 매 적발 시 1만달러 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건물주는 위반 업소에 불법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퇴거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시행된다.
뉴욕주마리화나관리국(OCM)에 따르면 23일 현재, 주 면허를 받은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업소는 주 전역에 총 15개로 이 가운데 5개는 뉴욕시내 위치해있다. OCM은 뉴욕시에만 최소 1,500개가 넘는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슐만 시의원은 “지난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도시 전체에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급증했다”며 “무면허 업소들은 검증되지 않은 불량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탈세(판매세)를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 판매업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조례로 보다 무면허 업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라 위반 단속은 뉴욕시 쉐리프 국(Sherrif’s Office)이 우선 주도하게 된다.
한편 뉴욕주는 캐시 호쿨 주지사가 ‘무면허 마리화나 처벌 강화법안’에 서명한 이후 지난주 대대적인 첫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강화법에 따르면 적발 업소는 하루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1년간 강제 폐쇄될 수 있다.
OCM은 22일, 첫 단속을 통해 31개 위반 업소를 적발, 1,100만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 1,000파운드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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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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