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환경영향평가 승인…이르면 내년 봄 시행
▶ 뉴저지주 법적 대응 준비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이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은 26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제출한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이르면 내년 봄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제 뉴욕시와 MTA가 구성한 6인의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가 통행료 산정과 면제 대상 등 최종 시행안을 결정해 FHWA의 허가를 받으면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현실화된다.
MTA는 지난해 8월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최대 23달러까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MTA는 맨하탄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지원을 위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피크시간대(평일 오전 6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10시) 9~23달러 ▲오프피크 시간대(평일 오후 8시~오후 10시) 7~17달러 ▲야간시간대(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주말 오후 10시~오전 10시) 5~12달러의 교통혼잡세 징수를 제안했다.
MTA는 최종 시행 계획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봄께 시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 등 맨하탄 교통혼잡세 지지자들은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 결정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3면에 계속ㆍ서한서 기자>
그러나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를 지역구하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과 조시 갓하이머, 빌 파스크렐 연방하원의원 등은 “연방정부 조치에 분노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MTA 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 수수 목적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역시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머피 주지사실에 따르면 법적 조치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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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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