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문서 15개언어 번역· ‘밸류 액트’법안 등
▶ 다음달 여름 휴회 앞두고 수개월째 계류중
뉴저지주의회가 다음달 여름휴회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이민자 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의회에 따르면 뉴저지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을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2459)이 벌써 수개월째 주하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주하원에서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이 법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대상이며 기계에 의한 자동 번역이 아닌 사람이 번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뉴저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이민 신분정보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512) 역시 주상원과 주하원 모두 소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밸류 액트’(Values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셸터 등 뉴저지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법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이민 신분을 연방 이민단속 당국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병원 등 공공기관을 이용했다가 이민신분이 노출돼 추방위기에 처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의회는 주정부 새 예산안 처리마감 시한인 6월 말까지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이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엘렌 박 주하원의원은 주의회가 휴회하기 전인 오는 30일까지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회기 종료 전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주정부 문서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며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안 역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주정부 문서 번역 법안 등에 대해 비용 및 시행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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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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