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퀸즈 엘름허스트에서 귀가하던 한인여성과 피자가게 부자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용의자가 8년형을 선고받았다.
퀸즈형사법원은 6일 강도 사건 용의자 가운데 한명인 슈프림 구딩(19)에 대해 8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딩은 지난해 3월26일 오후 9시께 공범인 로버트 왝(32)과 함께 수퍼마켓 장을 보고 엘름허스트병원 인근의 백스터 애비뉴 선상을 걸어 귀가하던 장은희(61)씨의 가방을 빼앗고 장씨의 등에 칼을 찔러 부상을 입혔다.
장씨는 곧바로 현장인근에 위치한 ‘루이피자&레스토랑’(Louie’S Pizzeria & Restaurant)로 뛰어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고, 가게 주인인 루이 술조비치(38)와 부친 찰스 술조비치(68)는 망설임 없이 강도들에게 달려들어 격투 끝에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찰스 술조비치는 아홉 차례, 루이 술조비치는 한 차례 칼에 찔리는 부상을 입었으며, 부자는 경찰출동 때까지 용의자 왝과 구딩을 붙잡고 있다가 경찰에 인계했다.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루이 술조비치는 “8년형은 구딩이 잘못을 뇌우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구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출소 후 타인을 돕는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건 직후 뉴욕한인회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피해에서 한인여성을 구해낸 술조비치 부자에게 후원금과 함께 ‘의로운 의인상’을 수여하며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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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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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은 적다. 칼로 중상의상처를 입혔으면 10년이상의 형에 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