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 19일 첫 공개회의
▶ 통행료 규모 외 혼잡세 면제· 할인 대상 결정
▶ MTA 유튜브 채널 등 통해 일반에 공개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 체계와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될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로어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본부에서 첫 공개회의를 연다.
지난달 26일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이 MTA가 제출한 뉴욕시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최종 승인하면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가 내년 봄을 목표로 최종 시행안을 확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MTA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뉴욕시와 MTA가 구성한 6인의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가 통행료 규모와 면제 대상 등 최종안을 마련해 권고하면 MTA 전체 이사회에서 승인 및 채택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MTA는 지난해 8월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최대 23달러까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MTA는 맨하탄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지원을 위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피크시간대(평일 오전 6시~오후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10시) 9~23달러 ▲오프피크 시간대(평일 오후 8시~오후 10시) 7~17달러 ▲야간시간대(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주말 오후 10시~오전 10시) 5~12달러의 교통혼잡세 징수를 제안한 바 있다.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는 요금과 함께 혼잡세 면제 및 할인 대상도 결정하게 된다.
특히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 운전자 대상 이중과세 논란이 크기 때문에 링컨·홀랜드 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리지를 통과한 차량 대상으로 혼잡세를 면제해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또 택시나 버스,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트럭 등 차량 종류에 따른 징수 및 할인, 면제 방안도 관심사다.
MTA는 뉴욕시 교통혼잡세가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되면 연간 1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수리 및 개선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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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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