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교사채용 요건서 주내 거주의무 3년간 한시 해제
▶ 주하원 여름 휴회후 회기 재개되면 최우선 과제 처리
뉴저지주가 교사 부족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가 타주 거주자도 뉴저지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은 최근 뉴저지 교사 채용 요건에서 주내 거주 의무를 3년간 한시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에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2월 상정됐지만 아직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상당수 학군이 겪고 있는 교사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1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당시 뉴저지의 모든 교사와 공무원은 뉴저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현재 상당수 학군이 직면하고 있는 교사부족 문제해소를 위해 해당 요건을 한시적으로 해제하자는 것이다.
다만 아직 주하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주의회가 여름 휴회기간에 들어가면서 이 법안 지지자들의 당초 희망처럼 올 가을학기 이전에 입법이 완료되기는 힘든 상태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파멜라 램핏 주하원의원은 회기가 재개되면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학군은 뉴저지 주민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지만 법으로 정한 3년간은 거주 요건을 무시할 수 있다. 이 기간 채용된 교사는 다시 거주 요건 적용이 적용돼도 뉴저지로 이사 올 필요없이 교사로 일할 수 있다.
또 주 교육국은 3년 해제 기간이 지난 후 거주요건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뉴저지 교사노조는 이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교사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웃 주 거주자를 교사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미주의회협의회(NCSL)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과학, 수학, 특수교육, 외국어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미교육자협회에 따르면 뉴저지 교사 초임 평균 급여는 약 5만6,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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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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